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방에서 여자친구 K(26)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화상 채팅용 동영상으로 찍은 뒤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K씨에게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에 올리겠다"며 K씨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K씨를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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