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요금제 초반 리스크 있다…요금정책은 VR·자율주행 등 서비스 따라 전환”

@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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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GU+와 KT가 5G 완전무제한 요금제에 단서조항을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개인이 사적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FUP(공정사용정책)은 개인이 데이터를 과도하게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이라며 “53GB는 FHD화질을 24시간 동안 돌려야 사용될 수 있는 분량으로 만약 개인이 이를 사용했다면 상업적 용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우 VR·자율주행 등 5G 서비스가 확대되면 요금제는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당장의 개인적인 오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LGU+ 관계자 역시 “이번 데이터 다량 사용시 제한 조항은 단지 사용자나 개인용 CCTV 등 상업적 목적이 들어간 5G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5G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통사 입장에서 개인적인 일탈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완전무제한이라는 타이틀과 관련 조항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제한을 넘길 시 차단 수준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5G 이동전화 154페이지에 달하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할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KT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아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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