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되어 ‘하도급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 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영세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러 기대된다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