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환경관리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한 16곳 적발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한 현장 모습 / ⓒ경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한 현장 모습 / ⓒ경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고삐가 풀려 있다.

2일 경기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B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지설을 임의 변경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C건설업체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등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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