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 자격 강화’는 부결

29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 뉴시스
29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은 부결됐다.

29일 한진칼은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표결 결과는 석 대표 연임 찬성이 65.46%, 반대가 34.54%로 과반 이상의 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석태수 대표 연임에는 지분 7.34%를 가진 국민연금도 방침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반대표는 지분 10.71%를 가진 사모펀드 KCGI의 표수를 감안하면, 소액 주주 등 23.73%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석 대표가 2016년 사내이사를 지내면서 상표권을 700억원대에 인수하는 등 주주이익을 훼손했던 것이 KCGI측이 반대한 이유다.

이보다 석 대표가 특유의 투명한 경영방식으로, 작년 동기 대비 주가가 35% 올랐고, 이익 배당도 약 50% 상승했다는 점에서 주주권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날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측을 겨냥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찬성이 3분의 2에 못 미쳤다.

‘이사 자격 강화’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를 즉시 해임하는 내용이다. 조회장은 지난해 10월 약 270억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신규 사외이사로는 이사회가 추천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C)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선임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