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소재 골프장 적발

운영을 회원제로 하면서도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수도권 소재 9개 골프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6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비회원들에게 특혜를 준 수도권 소재 9개 골프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수도권소재 회원제 골프장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비회원에게 예약을 먼저 배정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평·발안·양지·인천국제·중부·코리아·태광·한원 등 8개 업체는 주말과 공휴일에 유관기관이나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주주·임원·계열사 등 비회원에게 전체 예약분의 일부(4.0~11.7%)를 먼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아 C.C의 경우 회원팀만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회원의 날'에 비회원팀을 미리 예약받아 입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일동레이크 등 11개 골프장은 회원권 양도를 제한하거나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제약하는 등 회원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해 해당 규정과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회사의 승인없이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고, 양도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분양가로 양도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거나, 회사 대표이사가 운영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케 하고, 체육시설 보다 엄격한 '과반수 이상 회원의 요구'를 요건으로 만들어 운영위 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는 합리적인 비용산출 근거도 없이 과다하게 명의개서료를 징수한 리베라·발안·인천국제·기흥 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스스로 낮추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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