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수사권 논란으로 우물 밑에 가라앉는 것 막아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당론 확정되진 않았지만 수사권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만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선거법 개혁,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사건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대학총장 등 고위공직자 5500명의 일상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의 존재만으로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를 예로 들면서 “공직자들의 비위, 부패를 방지하는 벤치마킹 사례인데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라며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논란으로 우물 밑에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선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그보다 급한 선거개혁도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하자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대하는 국면이라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도 속히 처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