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프시티-낭트, 에밀리아노 살라 사망에 이적료 분쟁은 진흙탕

카디프시티, 낭트와의 이적료 계약 무효 주장/ 사진: ⓒ게티 이미지
카디프시티, 낭트와의 에밀리아노 살라 이적 계약 무효 주장/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카디프시티가 끝내 에밀리아노 살라(29)의 이적료 지불을 거절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카디프시티가 살라의 이적이 유효하지 않다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주장했다. 살라는 사망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낭트는 이적 관련 서류를 제출해 FIFA 규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 기내에서 발견된 시신으로 살라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살라의 사망일은 1월 21일로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 처리가 됐지만, 실종 시점부터 시작된 카디프시티와 낭트의 이적료 분쟁은 살라의 장례식 이전부터 이어졌다.

낭트는 살라가 사실상 카디프시티의 선수가 됐다고 판단했지만, 살라의 이적료 1,500만 파운드(약 224억 원) 지급을 미루자 공개적으로 이적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카디프시티는 사건의 경위에 집중하자는 태도를 보인 뒤 낭트가 지명한 비행기 조종사 데이비드 이보트슨의 라이선스를 빌미삼아 이적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매체에 따르면 카디프시티는 살라가 사망할 당시 EPL 출전 자격이 없었고 낭트와 맺은 계약이 구속력을 갖기 이전이었으며 조항들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살라가 다른 클럽에 이적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이적료 지불을 거부했다.

또 살라는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낭트는 이미 FIFA에 살라의 이적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상태로 이적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펼쳐 FIFA 분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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