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인 0.129%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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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전날 오후 9시 43분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9%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약 4km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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