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식약처 합동으로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뿌리뽑는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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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버닝썬’ 사태로 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1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검색(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48건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 및 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 및 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두 기관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같은 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맞잡았다.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라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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