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내주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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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되고 LPG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에는 LPG 차량의 사용제한이 폐지돼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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