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리머니 행위의 해석에 따라 출전정지가 되거나 벌금에 그칠 수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리머니 행위 해석에 따라 징계 달라진다/ 사진: ⓒBBC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리머니 행위 해석에 따라 징계 달라진다/ 사진: ⓒBBC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영국 공영 ‘BBC’는 19일(한국시간) “호날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보인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인해 기소됐다. 호날두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앞에서 사타구니를 가리키는 듯한 세리머니를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18-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호날두는 골을 넣은 후 사타구니 부위를 가리킨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는 1차전에서 호세 히메네스가 득점 이후 보였던 시메오네 감독의 세리머니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해당 세리머니로 인해 시메오네 감독 측은 1만 7,000파운드(약 2,549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호날두의 보복성 세리머니로 인해 UEFA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시작했고, 오는 21일 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호날두가 출전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내달 11일 열리는 아약스와의 8강 1차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관건은 호날두가 상대팀을 모욕한 행위로 처벌 받느냐,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였는가에 따라 출전정지 혹은 벌금으로 징계가 달라진다.

한편 호날두의 보복성 세리머니로 일단 징계는 불가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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