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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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퇴직한 직원 20여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퇴직한 직원 20여명에게 임금 52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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