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및 발족 위한 연구계획 등 기관 출범 본격화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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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하기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를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발족했다.

설립위원회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공포, 올해 7월 시행예정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이번에 발족된 위원들은 아동복지 학계 전문가, 건강, 보건 전문가 및 법률, 인권 전문가 등 총 9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될 예정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오는 7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설립위원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조기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는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수행기관과 보건복지부가 협업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통합에 따른 자문 등을 위해 설립추진단에 각 수행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통합기관 협의체’를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수행기관은 입양, 실종아동(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아동자립지원단(보건복지인력개발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등이다.

더불어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위원장 선출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은 ‘아동중심’ 관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고 보호에서 돌봄까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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