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삼성에버랜드 편법증여사건 담당검사가 수사팀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을 선고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의 힘이 작용한 것일까? 검찰 스스로 삼성이 두려워 뒷걸음친 것일까? 삼성앞에만 서면 왜 검찰의 칼이 무뎌지는 것일까?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에 파견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 증여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와 이건희 회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전담했던 이원석 검사(38ㆍ사법연수원 27기)가 수원지검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담당검사 배제 왜(?)


이 검사는 2005년 에버랜드 사건 1심 재판과 추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맡아오다 지난해 가을에 수원지검으로 전보됐으나 항소심 재판과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이유로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계속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소심 공소유지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수뇌부의 공모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담해 온 이 검사가 수사팀에 빠진 것을 두고 이 회장의 수사 및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복귀한 뒤에도 항소심 공판에는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금융조세조사 1부장도 “이 회장 등의 공모 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돼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복귀는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버랜드 사건이 수사기록만 수만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법률적 이견이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인데 이를 진두지휘해 수사했던 담당검사를 수사팀에서 제외시킨 것은 에버랜드 및 이 회장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검사는 항소심 재판 때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그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은 주임검사가 11번 바뀌고 부장검사는 9번 교체됐다. 2006년 6월 고발이 이뤄진 후 실력을 인정받는 검사만도 20명이 이 사건에 동원됐다. 사정은 법원도 마찬가지. 2003년 12월 기소가 이뤄지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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