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367억원 추산…위반율 50% 육박

사진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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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연간 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 3사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심결서를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단말기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금액으로 방통위는 30만원을 시장 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초과 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이통 3사의 가입자당 판매장려금은 평균 44만8442원으로 집계돼 적정 판매장려금을 14만8442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 평균액인 14만8442원을 적용해 불법 보조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8개월간 3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부문 불법 판매장려금은 536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이통 3사의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며, 이 가운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가입자는 489만9527명(39.1%)으로 조사됐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불법 판매장려금 위반율은 49.2%를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장려금은 모객 비용의 일환이자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이 신규 모객 경쟁을 위한 장려금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여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장려금 지급에 의한 초과지원금 지급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면서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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