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70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진 / 뉴시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찰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횡령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원을 비롯한 회삿돈 170억원을, 2010년~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돈을 부동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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