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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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A씨를 국세청에 고발 요청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A씨를 국세청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레나 전·현직 대표 6명이 서류상 경영권자에 불과하고, A씨의 지시를 받아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탈세 규모는 수백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레나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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