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 만들어 가야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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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냈던 고발을 취하했다.

6일 교육부는 전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하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설명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키로 했다.

더불어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달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 284명 중 46명 등이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 또는 징계요구 중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교사 284명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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