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청문실시 위한 행정절차 돌입…소송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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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중인 안동우 정무부지사 / ⓒ제주도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주도 측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한이 4일자로 만료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는 등 개설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제주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만료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같은 날자로 각각 발송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거론하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제주도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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