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파괴와 음주 운항 등의 혐의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화물선 선장이 음주운항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부산해양경찰서는 해당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파괴와 음주 운항 등의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A씨를 이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달 28일 정박하고 있던 요트들과 부딪힌 뒤 광안대교와 충돌해 교각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선장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음주운항 단속 기준 0.03%)이 나왔지만 '충돌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사고 전 이미 음주 상태였던 A씨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경은 선박 내 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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