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상한액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JTBC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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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 대마는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돼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어 허용토록 했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해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귀, 난치질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의료기기는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하여 수입 및 공급하는 제도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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