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등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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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 및 시험서를 위조하는 등 부실한 현장 19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감찰결과 위법사항으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고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외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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