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징계할 계획 없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결국 징계 결정

케파 아리사발라가, 첼시로부터 주급 일주일 정지 징계/ 사진: ⓒ게티 이미지
케파 아리사발라가, 첼시로부터 주급 일주일 정지 징계/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사상 초유 교체 거부 사태를 일으킨 케파 아리사발라가(25, 첼시)가 주급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6일(한국시간) 지난 2018-19시즌 카라바오 컵 결승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벤치가 내린 교체를 거부한 케파가 19만 파운드(약 2억 7,921만원)의 일주일 임금을 정지당했고, 팬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케파는 전날 열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통증을 호소했고,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은 의료진 투입된 직후 윌리 카바예로를 준비시키며 교체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케파는 벤치를 향해 손짓하면서 교체를 거부했고, 사리 감독은 심판진에 상황을 설명한 뒤 교체를 포기했다. 교체가 예정됐던 카바예로도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사리 감독은 오해가 있었고 의료진이 벤치로 돌아와 상황이 설명되면서 케파의 행동을 감쌌지만, 케파의 행동에는 엄밀히 문제가 있었다. 일단 감독의 교체지시를 무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사리 감독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선수의 항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 경기가 연장 끝에 승부차기로 이어진 뒤 케파는 르로이 사네를 제외한 모든 맨시티 선수들에게 골을 허용했다. 맨시티 출신의 카바예로가 골키퍼로 나섰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나왔다.

당초 첼시는 사리 감독과 케파 사이의 오해였을 뿐 징계할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태 직후 일이 일파만파 커졌고 비난이 계속되면서 결국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계 후 케파는 “시간을 내서 코칭스태프와 카바예로, 모든 동료들과 클럽에 직접 사과할 것이다. 나는 실수를 했고, 팬들에게 사과를 하려 한다. 첼시에서 내리는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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