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시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업주 징역까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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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달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5일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돼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반영이 확정됐다.

내달 1일부터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 도입되며,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의무적으로 사용치 않은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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