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

사진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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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새 자동차 번호판이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를 게시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 말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하여 번호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 자동차 번호판에는 청색 바탕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문약,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대한민국 영문 표기 약칭 'KOR'이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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