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다발 22개사 대상차량 730대 순차적 60일 동안 운행정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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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업체 22개사가 무더기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14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키로 했다.

우선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해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더불어 앞서 지난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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