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직자들, “금감원, 쌍용차의 회계부정행위 방기 가능성 있다”
쌍용차 해직자들, “금감원 피감인으로 국민감사 청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쌍용자동차 해직자들이 13일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국민감사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쌍용자동차 해직자들이 13일 쌍용차 회계 조작 및 금감원의 방조 혐의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청구를 청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차 해고 사태가 있는지 10년이 됐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일부 해고노동자가 복직되는 등 해결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직자 송치호씨는 “쌍용차 해직자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쌍용차 회계조작 및 금감원의 방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금융감독원이 2012년 5월8일 쌍용차가 회계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회계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쌍용차 해직자와 국회를 상대로 회계기준을 왜곡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2008년 11월21일 중간회계감사 조서에 ‘사업중단과 자산청산’을 이유로 5천억 원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했는데 이는 추정의 근거가 불충분해 추정치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재무회계 개념체계 문단139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2009년 3월27일자 2008년 감사보고서에 앞서 규정을 위반해 작성된 중간감사조서를 기초로 5천억 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으며 이는 재무회계 개념체계 문단64의 계속기업 가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송씨는 “하지만 금감원은 쌍용차의 감사 보고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시장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하는 기구임에도 고도화된 기업가치의 계산과 관련해 외부의 접근이나 이해가 쉽지 않다는 회계 분야 특성을 악용해 쌍용차의 회계부정행위를 방기하고,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쌍용차 해직자들은 금감원을 피감인으로 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를 통해 쌍용차의 회계조작 및 금감원의 방조 여부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