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임종헌 등 모두 직권남용 등 적용 불구속 기소

검찰소환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검찰소환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47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1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에 대해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한 차장은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 기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범주를 나눠 공소장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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