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일어났다. 의학드라마 ‘하얀거탑’에서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것.

한 대학병원의 내과과장 A씨는 지난 2001년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강모(55)씨에게 조기위암 진단을 내렸다. 조기위암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되는 병으로 A씨는 내시경 절제술을 이용해 강씨의 위점막에 있던 암세포를 절제했다.

수술 다음 날 조직검사결과 수술부위에서 암조직이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지만 A씨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집으로 돌려 보냈다.

그런데 한달 후 강씨는 심한 복통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를 통해 이미 위암이 여러 장기에 전이된 진행성 위암 3기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결국 소장, 비장, 난소등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재차 받게 됐다.

이에 강씨는 의사를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의 과실로 병을 키웠다는 이유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약 3년간의 의료소송끝에 결국 강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가 초기진단을 과신하고 내시경 절제수술 이후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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