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첨단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가 장비를 활용할 경우 소요 비용의 60%를 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 장비를 확충한 결과, ‘05년말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12만여종(시가 5조 3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외부기관과 공동 활용한 장비는 5천여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 투자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노력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05 공동 활용실적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6. 12)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절반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50.5%에 이르는 등 연구 장비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05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중기중앙회)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기 투자된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장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7년 신규로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3천만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관기관의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장비 사용료의 40%만 부담하고 바우처*를 구입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된다.

* 바우처 : 연구장비 사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증서

2007년에는 50억원의 예산으로 30여개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5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연구기관은 ‘07. 3. 9(금)까지 대학·연구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One-line상에 연구장비 공동이용시장이 조성되어 연구 장비의 공동이용이 활성화 되고, 대학·연구기관에 연구장비 전담운용인력 고용촉진으로 2010년까지 약 1,000명에 이르는 고급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공동이용률을 단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2010년까지 약 2조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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