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가 장비를 활용할 경우 소요 비용의 60%를 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 장비를 확충한 결과, ‘05년말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12만여종(시가 5조 3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외부기관과 공동 활용한 장비는 5천여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 투자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노력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05 공동 활용실적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6. 12)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절반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50.5%에 이르는 등 연구 장비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05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중기중앙회)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기 투자된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장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7년 신규로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3천만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관기관의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장비 사용료의 40%만 부담하고 바우처*를 구입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된다.
* 바우처 : 연구장비 사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증서
2007년에는 50억원의 예산으로 30여개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5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연구기관은 ‘07. 3. 9(금)까지 대학·연구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One-line상에 연구장비 공동이용시장이 조성되어 연구 장비의 공동이용이 활성화 되고, 대학·연구기관에 연구장비 전담운용인력 고용촉진으로 2010년까지 약 1,000명에 이르는 고급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공동이용률을 단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2010년까지 약 2조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