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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서울고법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안희정 전 지사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내 청사 앞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체 답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고 항소하면서 항소공판에서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그동안 안 전 지사 측과 검찰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도지사라는 지위의 위력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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