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전 지반 검사가 잘못...무너진 구조물 설계도 임의변경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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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인근 옆에 다세대 주택 공사 관계자 11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60살 최 모 씨 등 8명과 토목 등 시공업체 3곳의 대표 등을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시공사 대표 등 8명은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 검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안전계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흙막이 공사를 맡기고,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시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시공 전 지반 검사가 잘못됐고 무너진 구조물의 설계도 임의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굴착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다시 일감을 줬던 사실도 확인하고 이와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시공사 측은 유치원 건물이 부실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지난 해 9월 상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건물이 10도 정도 기우는 등 붕괴 위험에 처했었다. 당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다만 이번 붕괴에 앞서 이상징후가 포착된 점으로 미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구청 측은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밝히며 “붕괴 이틀 전 민원이 접수돼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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