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정책방향인 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

ⓒ뉴시스DB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

앞서 정부는 동물학대 범위를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서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킨 바 있다.

또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토록하고, 비문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