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1만톤 어획량...줄고 줄어 2008년부터 5톤 미만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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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고갈위기에 놓은 명태의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15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인 27cm도 삭제됐다.

앞서 정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같은 날 해수부 한 관계자는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명태는 우리 국민 밥상에 자주 등장하던 대표 서민음식이었다. 지난 1991년에는 1만 톤이 넘는 어획량을 자랑했지만 2000년부터 세자리로 내려앉아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톤 미만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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