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사결정 구조 치명적인 문제…법사위 운영도 ‘개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 손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과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 수가 넘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화법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 국회가 몸싸움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만들어졌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문제는 중요 입법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의 의원이 반대해도 처리 못되는 결함이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언급하며 “현재 선진화법에 의하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에 걸쳐서 처리하게 돼 있지만, 최 의원이 ‘60일 내’ 처리하는 법안을 냈다”며 “여야가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그렇기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자는 요구와 함께 관련 법 개정 주장은 있어왔다.

이에 최 의원은 신속처리 안건의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각기 180일→45일, 90일→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명령법을 발의했다.

또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명의 법사위원이 반대할 시 사실상 거의 폐기처분되는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법사위 운영에 대해 여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법사위 운영에 대한 개선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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