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는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를 계기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차 의원은 이날 현행 수질환경보전법과 관련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구리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아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산업체 입지가 불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어 “특별대책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출물질에 관해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사항으로 재규정하고 구리의 허용치를 0 에서 9ppb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규택 의원, 조병돈 이천시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