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범죄 영상 유통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 시급"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사진 / 민경욱 의원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사진 / 민경욱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28일 불법 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양진호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사실상 유포를 방조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업체까지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생산·유통·삭제가 하나의 산업 구조를 이룬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웹하드 업체에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나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그동안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과 삭제까지 도맡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용해 불법 성범죄 영상의 대량 유통을 막기는커녕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고,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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