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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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야기시킨 업체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지난 해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784개소(56.0%)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 순으로 많았고,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3,911곳을 공표했다.

특히 올해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하여 공표대상을 늘렸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경각심과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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