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2018년 2월 25일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남성정장 1벌을 37만296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제품 수령 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할인 제품임을 이유로 거부했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약 3년간(2016년 1월~2018년 10월)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1만1921건으로,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 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 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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