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2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사진 / 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 (사진 / 이용호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건조물이나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을 건조물 및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한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상해를 얻거나 목숨을 잃어도 ‘아동학대치사’의 범위에 ‘방치’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전무하다.

이 의원은 “실제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홀로 방치되었다가 유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만7세 이하의 아동을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그로 인해 △아동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차량 등에 홀로 잠든 아동은 방치된 시간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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