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방안' 발표

ⓒ뉴시스DB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대책 등이 이뤄진다.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먼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해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 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총 정원을 20% 이상 충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 가해 교원이 여러 명이거나 교장, 공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 상황에 맞는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와 교육현장 안정화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수사기관에 신고된 스쿨미투 사안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을 담당하는 기구의 상담, 조사에 관한 사안 처리 역량을 강화해서 대학 내의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속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고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서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서,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