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300만 원 이하 소액 요구'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들어 지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 3사 등과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이외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