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이모부, “김용균 법 통과…사람답게 사는 세상 될 것”

정의당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김용균 3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촉구 기자회견.[사진/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고(故) 김용균의 직장동료 김경진 씨는 18일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제발 끝내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울부짖었다.

김씨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서 컨베이어벨트를 돌렸던 서부발전 뿐 아니라 5개 공공기관 발전소는 파리 목숨처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씨의 사망 사고 당일 회사 측이 사망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컨베이어 벨트 가동 업무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하며 ‘청년이 많이 모여야 집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이 이렇게 자빠져 죽어가는 이 상황에 어떤 청년을 모아야 하나”라고 분노했다.

이어 “어제(지난 17일) 장관이 사고 수습과 개선에 대해 얘기했는데 지금 현장에는 9호기 10호기는 정지돼 있지만 1~8호기는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작업되고 있다”며 “1~8호기를 밤 새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아직도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실명 보도를 거부한 김용균씨 이모부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사회다”라며 “김용균 법이 통과되면 조금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이 기존에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3법의 명칭을 김용균 3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3법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故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각각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벌칙규정 상향 ▲기업에 의한 재해 처벌 명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일부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쳐있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정의당이 내놓은 이 법안들을 정작 제가 심의할 수 없다”며 “교섭단체들에 의해 고용노동소위에서 제가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병합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청인 서부발전에 대해서도 “정작 사고가 벌어진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위험에 노출돼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부랴부랴 규정대로 2인 1조 작업을 실시했지만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범위만 두 배로 넓혀놓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사측의 태도는 더 큰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고인이 맡았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사건 조사 과정에 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원청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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