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 정직·감봉·견책 등 8명 징계…3명 무혐의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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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대 6개월의 정직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18일 대법원 등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13명에 대한 품위손상, 직무위반 등 사유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3명 중 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이 내려졌다.

또 대전지법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는 정직 4개월이 내려졌고,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외 5명에게는 감봉 3개월에서 5개월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과 징계처분에 타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가닥을 지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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