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면허 취소 기준 0.1%에서 0.08%로 강화

18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 /시사포커스DB
18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 음주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토록 돼 있는 규정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윤창호법의 파생법안인 음주기준 강화는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인데 내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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