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연동형 비례제 원칙적 동의한다는 합의서 쓰자”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홍영표, "이재명 지사 기소 내용 파악한 뒤 당 조치 결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3법 연내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꺼내들었다. 특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 단식을 이어가는 야3당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법(유치원3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패스트트랙을 할 것”이라며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니깐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 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도입 후 처음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가습기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정확히 330일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도록 한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연내 입법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

또한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자”며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비율 등을 논의한 뒤 국민의 동의를 얻고 한국당을 압박하는 식으로 추진하자”며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 번 제안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잇단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대해 “관리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소 여부가 결정 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파악한 후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당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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