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위해 직권남용·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등 적용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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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하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반면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

특히 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해봤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지 못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 등 역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가 향후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역시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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