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형 상향, 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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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며, 불법촬영물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토록 돼 있는 규정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더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하고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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