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했다. 당신은 A기업과 B기업 가운데 어느 편을 들고 싶은가.

A기업이 다른 나라의 B기업에서 철광석을 수입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가격은 톤당 100달러였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철광석 수요가 줄면서 국제 가격이 계약 이후 6개월 새 30달러로 떨어졌다. A기업으로서는 후회막급인 상황이 벌어진 것. A기업은 이러한 시세 변동이 계약에 반영되는 게 공정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B기업에게 요청서를 보냈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B기업은 계약대로 하는 게 공정하다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동양권 문화는 계약을 했더라고 상황이 변하면 계약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양권이 대체로 농업사회여서 한 곳에 모여 사는 관계로 거래 당사자가 늘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변경이 가능했다. 서양권 문화는 계약은 곧 비즈니스의 완결이라고 생각해 바꾸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서양권은 유목민 사회이자 상업사회여서 계약의 신성함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이 사례에 나온 A기업은 일본 업체이고, B기업은 호주 업체였다.

이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우리 경제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다.

현대 시장경제에서 이러한 이익을 나누는 과정이 계약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이익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벌든 아니면 손해를 보든 자신과 무관하다는 게 계약의 의미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계약의 사실상 사후 변경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크다. 이는 몇몇 기업에서 시행하는 성과공유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협력사와 공동협력 계약을 맺고 성과가 나면 사전계약대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정확히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이익 상황에서, 이익의 일정부분 이상을 초과이익, 실현이익으로 명명해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는 이윤추구를 꾀하는 기업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다.

재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듯이 목표 이익을 얼마로 설정할지, 협력업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알 수 없다.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행위는 투자한 주주의 손실을 유발하는 배임행위가 된다. ‘이익을 공유하면 손실도 함께 공유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없어진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더 큰 문제는 이익의 파이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 양극화를 부추기고,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과 비슷한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영상황이 양호하다.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이런 기업만 득을 보게 되므로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국내 많은 대기업은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익 공유에 해외 중소기업까지 모두 포함해야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에게만 이익을 공유하게 한다면 대기업으로서는 가급적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에서 협력업체를 구하는 게 유리해진다. 국내 중소기업이 기피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내외 협력업체 차별은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나므로 다른 나라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법으로 만든 나라가 전혀 없는데 한국 정부는 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일까?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하게 부자의 돈을 모두 나눠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주체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협력이익공유제 뒤에 대기업은 부자이므로 당연히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좌파 사회주의적 이념이 어른거린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는 막대한 소득격차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권력에 유리하도록 온갖 법을 개정하고 특혜를 몰아준 결과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권력을 부자나 대기업으로 바꿔 표현해도 무방하다. 에라스무스의 이러한 표현은 부()의 크기는 늘지 않고 한정돼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인데, 현대에 들어서 좌파 사회주의의 시각과 비슷하다. 좌파 사회주의 시각에서는 부를 균등하게 나눠줘야 하니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간섭하는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진실은 좌파 정부는 집권에 성공한 적이 있어도 좌파 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 좌파 정책으로 경제 주체들의 손발이 묶이면 경제는 자라지 못하고 파이는 줄어든다. 파이가 줄어드는데 숟가락(사람) 숫자는 동일하니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세상은 더 각박해진다. 좌파 정책이 계속 쏟아지는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양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는 데 음미할 만하다. ‘경제는 정치인들이 잠드는 밤에 자란다. (Economy grows in the night when politicians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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